교총은 지난달 30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데 대해 재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이는 당시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교단의 민주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했던 대다수 교육자들을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라나는 2세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매일 학생들에게 준법을 강조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법과 탈법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 옳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면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시켜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전교조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라고 전제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단순히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정치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심의위원회가 무려 2년에 걸친 심의 기간 동안 과연 이해당사자나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거듭 재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