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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잇단 교육감 판결 논란…낯 부끄러운 ‘정치선거’

문용린 전 후보 2심 선고유예

“결국 조희연 덕분” 불신
교육감직선제 회의감 증폭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던 문용린 전 후보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덕분’이란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당선무효형과 함께 선거보전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아 32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문 전 후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금전적 손실은 피하게 됐다.

사실 문 전 후보의 경우 1심에서 검찰 구형 10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벌금형을 받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또 선거운동 기간 언론지상을 연일 들썩이게 만들고 판도를 요동치게 했던 조 교육감의 경우에 비하면 ‘새발의 피’로 여겨졌기에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의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고유예 판결이 난 경우는 1~2%에 불과해 교육감 선거의 연이은 선고유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공교롭게 이 재판을 맡은 김상환 판사는 앞서 지난달 4일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해 ‘편향 판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판사가 항간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문 전 후보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같은 재판부가 자신들의 전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다”며 “조 교육감 덕에 문 전 후보도 금전적 손실을 덜었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런 의혹을 품게 하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의심케 만드는 건 매우 아쉽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전·현직 교육수장들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치선거가 계속됨에 따라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회의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생 학부모 양선우 씨는 “10년 가까이 혼란만 일으킨 교육감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을 위해 진정한 교육자를 뽑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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