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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교사, 경기 늘고 서울·부산·대구 준다

현행 지역군 보정지수 없애고
학교규모별 평균 교사 수로…
유아 등은 법정정원 기준 배분
道지역 정원 대규모 감축 없어

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2지역군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들어있다. 또 3지역군엔 경남과 제주, 4지역군엔 충북, 충남, 전북, 가장 유리한 5지역군엔 강원, 전남, 경북이 포함돼 있다.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 +2.7명, 2지역군 +0.7명, 3지역군 -0.3명, 4지역군 -1.0명, 5지역군은 -3.0명으로 최대 5.7명 차이가 난다. 중등은 1지역군 +2.2명, 5지역군 -3.5명으로 급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최대 격차는 같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지역군에 속하는 경기도는 5지역군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6명 가까이 더 많게 배정받아 교원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보정지수를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정지수를 없애는 대신 각 시도의 학교를 규모(학생수)별로 구분해 동일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가령 학생 100명~110명인 학교의 전국 평균 교사수가 20명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20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규모를 구간별(10명~50명 간격)로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학교 수를 곱해 정원을 산출하면 실제 학교 수요에 따라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충남, 제주 등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교원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원을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학생 수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정원이 대폭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 대신 법정정원 충원률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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