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을 배려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세부 기준이 없어 도(道)지역 교원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5개 지역군으로 나눠 ‘보정지수’를 적용한 기존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을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학생 수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 위임, 시·도별 정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에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입법예고 관련 입장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학생 수 인원구간을 조속히 제시하고, 구간 설정 시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학생 수 기준으로의 배정방식 변경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대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학생 숫자만 따져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원정원 확보가 필요함도 재차 강조했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원 감축이 아닌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인건비 등 행정적·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학교의 일률적 통폐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교총은 "학교가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지금도 전공교사 부족과 상치·순회교사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 현실과 소규모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 통폐합보다는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