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학부모나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학교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돌봄교실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 전·후나 학교 휴일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목적이다.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조사에서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62%가 방과 전·후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의 30%는 적절한 돌봄교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교가 돌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다른 먼 공간으로 이동시켜 맡기는 문제를 막고 가까운 학교를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나 보육업체가 학교에 공간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가 무조건 이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했다. 돌봄교실로 인한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줄이고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원이 너무 적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보육업체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거나 운영 준비·정보가 미비한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소 수용 인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식도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보육서비스 요구가 더 많은 곳을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에서 운영할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영국은 법으로 아동 보육에 대한 의무를 지역 정부에 두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도 지역 정부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돌봄교실 수요·공급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학교 지원, 돌봄업체 확대 독려 등을 지역정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보육업체 간의 협조가 강화돼 질 높은 보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보육업체 중 43%는 학교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공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 지역 자치센터 등 별도 공간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업체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편해지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교 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