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교총과 학교사랑실천연대가 주최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학교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교사회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사회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닌 것이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을 직시, 서로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학운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전향적 발상도 필요하다. 교직원 고충 상담제도와 학교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처럼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란 사법적 해결의 대안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법적 판단 대신에 학교성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사법적 해결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교갈등 관련 최종 해결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져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학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는 교직단체와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있으며 교직단체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회 등에서 학교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해결 주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안전사고가 학교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이나 교원 보호 면에서 미흡해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보상기준과 보상액, 회비갹출 방법 등이 다르고 보상액도 턱없이 모자라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있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학교보건센타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의 소재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법제를 참조,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안전사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갈등은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행정심판기관이나 언론 등에 파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학교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학교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학운위에 통합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흡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운위를 개편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도록 지역위원 수를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학운위가 기존의 집행적·입법적 기능 외에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그 법적 지위와 성격,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