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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학대 대책, 학교만 부담 전가 우려”

교총, ‘교육부 미취학 아동 관리 매뉴얼’에 대한 입장

“가정·학교·지자체·기관·경찰 역할 분담 시스템 마련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아동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가정과 사회가 동참하는 협력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매뉴얼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근본 대책 마련 없이 사후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차제에 가정·학교·지자체·아동보호기관·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유선 연락’, 3~5일차 지속시 ‘가정방문’, 6∼8일차에는 ‘보호자 면담’ 요구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경찰 수사 의뢰, 가정방문, 내교(면담) 요청 의무화에 따른 학생교육 약화 및 업무부담 발생, 교원 신변 보호 문제가 우려되므로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경찰 수사 의뢰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항의와 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행정당국,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방문 시 학부모가 거칠게 항의할 경우 교사 혼자 대처하기 어렵고, 방과 후 오후 늦게 여교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학교가 요청하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의 적극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 내 아동 학대, 미취학, 미등교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조치를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가 행정권한과 조사권, 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이 의문이 들고 업무 가중과 학교 책임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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