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전에는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4년 2월 경기 A중 B교사는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돼 발생하는 빈혈인 ‘용혈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용혈성 빈혈은 일종의 혈액암으로 매일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3월부터 두 달 간 병가를 썼다. 이후 4월 말부터 21일치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6월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냈다.
문제는 9개월이 지난 2015년 3월에 발생했다. 행정실장이 “지난해 휴직을 6개월 했으니 연가도 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고 한 것이다. B교사는 결국 연가일수 초과에 따른 급여 환수금 137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휴직 전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부여된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휴직기간을 월로 환산한 만큼 연가일수가 공제된다.(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이 사례는 교총이 휴직 전 연가 사용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던 중 밝혀진 것으로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교사는 이 달 환수금 137만원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그는 “만약 열흘이 무단결근인 것을 알았다면 질병휴직을 곧바로 신청했을 것”이라며 “연가를 쓰는 시점에서 앞으로 휴직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는데 전부 다 써야할지 반만 써야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올 2월 퇴직한 경기 C유치원 D교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퇴직 전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려고 했는데 원감이 “아직 2월밖에 안됐으니 연가도 이틀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D교사는 퇴직 전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승길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무관은 “향후 휴직할 예정이라 할지라도 연가를 내는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예측해 연가일수를 공제할 수는 없다”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 전에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퇴직 전도 같은 맥락에서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