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최근 경기 A초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교권 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법제화를 추진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잇따르는 교원 폭행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도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책임을 엄히 물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향후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는 학부모 발언을 빌어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고 보도됐지만 “해당교사 진술에 따르면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답변했고 학교에 찾아왔을 때도 재차 확인시켜 드리는 도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즉각적인 교권상담에 이어 해당학교를 찾아 피해교원 안정과 민·형사상 지원에 나섰다. 교총은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대응,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민사상 피해보상을 포함한 조정 및 중재 지원, 공상 및 공무상 병가 처리 등 피해교사의 안정과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A초 학부모 B씨는 지난 11일 학교 신체검사 결과가 병원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무작정 찾아와 교사를 폭행해 현재 경찰에 불구속입건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