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중처벌이나 과잉입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과 시‧도교육청 방침 사이의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교원은 이미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 제한, 서울의 경우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시행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 상의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을 조사해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유‧불리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S사립고 K교사는 “이미 금품‧향응수수와 관련해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고 있고 학부모 식사 자리나 스승의 날 선물, 촌지 같은 관행들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교육계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오해받는 기분이 든다”며 씁쓸해 했다.
교총은 2005년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해 교원들과 함께 교육계 부조리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교총은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50만 교육자와 함께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