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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창우 변협 회장 "교권침해 심각…대응 필요"

교총 회장과 간담회…교권보호 심포지엄 10월 11일 공동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교총은 오는 10월 11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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