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정식명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직 교사 10명 중 9명은 이에 대처할 만한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4일부터 시행·적용된 ‘교권보호법’(정식명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다.
한국교총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 15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 1.08%)한 결과 김영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교원은 13.08%에 불과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가 69.8%였지만, ‘잘 모르는 편이다’거나 ‘거의 모른다’는 교원도 20%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관 연수를 받았거나, 향수 연수계획을 안내받은 적이 있나?’ 질문에 90.2%가 ‘없다’고 답했다.
이달 초 시행한 교권보호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0% 교원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답해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법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문에서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교권보호법 정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영란법과 관련된 연수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복수응답한 결과에서는 ‘교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74.3%로 가장 많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상별, 업무영역별 주의사항’이 49%로엿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유의해야 하고, 가장 제약을 받을 대상에 대해 60%가 ‘학부모’를 꼽았다. ‘학교와 계약한 협력업체 관계자’라고 응답한 교원이 15.3%로 뒤를 이었으나 그 차이는 컸다.
김영란법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교원들은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시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28.6%)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금품 안주고 안 받기 생활화’가 23.9%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개인부담 문화 정착’ 및 ‘논란이 우려되거나 불필요한 행사 또는 자리 불참’이 12.5%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대책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가 42.5%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인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조치(고소·고발 등 실질적 법률행위의 지원,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요청 등) 명확화’는 27.0%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어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대응규정(특별교육, 심리치료, 강제전학, 학급교체)의 실효성 강화(19.9%), ‘피해자인 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조치(전보, 휴직 등) 보완’(5.0%),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4.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