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년간 지급해온 '급식지도비'를 교육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충남도교육청이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지급한 급식지도비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회수하라는 종합감사(감사기간 4월 20일~29일)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회수 대상은 2011년부터 지급된 방학 중 중식 급식지도비 7200여만 원(85명) 전액과 조·석식 급식지도비로 지급된 11억6900여만 원(216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산한 초과지급액이다.
급식지도비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교별로 학생들이 낸 급식비를 재원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식 당 2만5000원 이내로 책정된다.
이는 하루 2~3차례 급식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격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57시간으로 제한돼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년치 급식지도비의 회수를 요구함에 따라 충남지역 영양교사들은 되레 큰 피해만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양교사들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도비를 받고도 마치 불법 편취를 한 것처럼 한꺼번에 반납하는 것 자체에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지급 당시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6년간 쌓이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홍정남 충남영양교사회장은 "교육부가 영양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이 동의해 지급한 급식지도비만 문제 삼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8월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에서 수익자부담경비를 활용해 영양교사 등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근무하는 영양교사 등에 대해 수익자부담경비로 보상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며 "이미 지급된 급식지도비를 회수하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