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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자비연수, 소득공제 해야 한다"

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다. 그 중에서도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수비의 대부분을 교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공인된 여수기관에서 받는 연수는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연수기관에서 받는 연수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과정중에 적절한 과정을 찾지 못하여 학원 수강을 했을 경우 순전히 연수비는 교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자비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출장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비연수가 아닌 경우는 정식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연수를 받을 경우는 자비연수건, 아니건 출장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를 받았을 경우 교원 본인이 지불한 연수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주어야 한다. 대학원 학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주면서 연수비용을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원 진학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고 연수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이들 모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일이라면 사소한 것이지만 혜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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