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대한 생활지도규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수능부정에도 이용된 휴대폰이 혹시 학교의 내신성적을 좌우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에도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나아가 학교내의 시험에서도 암암리에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휴대폰 사용을 하게 할 것인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현행처럼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의 판단을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