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여름철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시기를 맞아 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식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단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2회, 학교장은 매 급식시 위생,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외부운반 급식학교는 업체명단을 관할 지방 식약청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점검방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가 발간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항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동일증세로 5인 이상 식중독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감독청이나 보건소는 위생사고 통계처리를 철저히 해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1회 실시하는 급식시설 미생물검사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되 검사시료는 반드시 검사기관이나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채취토록 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금년중에 영양사가 배치된 직영 급식학교에 이어 교내 운영 위탁 급식학교에도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압력용기나 가스기구 등 노후 급식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