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 불허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2학년 편입학은 금지되며 3학년 일반 편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종전 휴학생까지 포함했던 편입생 모집인원 산정 기준을 실제 학교를 그만둔 '제적자수'로만 제한, 모집인원이 대폭 줄게 된다. ▷대학 전과(轉科)제한 폐지=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내에서만 허용했던 전과 제한규정을 삭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인력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교사수급을 감안, 현행대로 20% 범위내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