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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BS 公社化' 성큼

국민회의, '공사법' 국회 제출
사장, 부사장 방송위원회서 임명
방송발전기금·TV수신료로 운영

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부분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과 TV수신료 할당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EBS측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원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KBS의 TV수신료 인상이 2000년 말까지 유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송발전기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방송으로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1200∼13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EBS는 그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기금 지원이 줄면 자체수익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EBS의 1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BS는 올 예산 5백30억원의 두 배인 1천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공사화가 됐지만 재원 규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EBS 기획조정실 손홍석 운영관리팀장은 "앞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예산규모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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