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 법률국(legislation department)은 7일 “상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minimum wage)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미국교원연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inside AFT'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네디의원(Edward Kennedy·민주당·매사추세츠)은 S.256(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연방최저임금을 2.10달러를 올려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거의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미국노동자 임금이 같은 기간동안 거의 20% 이상 오른것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은 가난선(poverty line,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T는 케네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제안한 법률안과는 달리 릭 샌터럼의원(Rick Santorum·공화당·펜슬바니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겨우 1.10달러정도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 이 인상액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며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를 변경하는 조항과 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AFT는 말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일 한 뒤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대신 근로자는 2주에 걸쳐 80시간을 일 한 뒤에라야만 초과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개정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예산절감이 나타나겠지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감소 때문에 임금손실을 입게된다. AFT는 샌터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AFT 지도부와 활동가는 즉각 AFT와 가까운 상원의원들에게 케네디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샌터럼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라는 요구를 하라는 조직내외의 다그침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