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고 양양과 고성 지역의 큰 산불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조그만 사고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어 학생들이 학교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가 왔는데 이럴수록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항상 호기심이 많고 미성숙한 학생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다.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1만9676건에서 2003년 2만2613건, 2004년에는 2만269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 따지면 서울에서는 1일 9.4건, 인천에서는 1일 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의 절반이 사고이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즉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사고·사망 숫자는 스웨덴·영국이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한국 14.8명, 멕시코 17.1명이다. 안전사고 발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으며 체육시간과 휴식사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1~6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중 5,346건이 발생, 전체의 40.9%에 달했다. 이어 체육 활동 중 4,312건(33%), 과외 활동 중 1,174건(9%), 교과수업중 886건(6.8%), 청소중 517건(4%), 실험실습중 102건(0.8%), 기타 725건(5.6%)의 순이었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5.8%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그밖에 시설관리 부실, 교사과실, 학생간 다툼 등은 4~26건에 불과하였다.
학교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보상액도 2002년 89억3천만원, 2003년 106억8천만원, 2004년 상반기 58억3천만원으로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요양급여가 42억8천만원(1만3037건), 유족급여가 9억1천만원(13건), 장애급여가 6억4천만원(12건)의 순이었다.
또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51건 중에서 '다른 학생과의 폭행, 따돌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3건(64.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같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가 민사상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한 인사 처분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 교권침해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애서는 학교복지시책을 2004년 10월에 발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안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학교용지 선정시 학교 인구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정착(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추진) ▲학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 강화, 학교에서의 관리 매뉴얼 개발,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2004년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실태 파악) ▲학생 안전 관리 강화의 4가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안전관리 강회를 위하여 유치원 안전시설 기준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유아의 신체특성 및 행동방식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내부환경기준 마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 반영 및 교과활동·특별활동·재량활동 등을 통해 안전교육 시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먼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2004.1.15), 철도안전교육자료(2004.2.4), 학교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교육시설위원회(P.E.B.) 국제세미나 회의자료(2004.2.11),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2004.5.4), 유, 초, 중학교 안전교육 교재 및 심포지엄 책자 배포 안내( 2004.9.23)등의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천여명이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안전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학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학교차원이나 교사차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분야를 다음의 5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2005년도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및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운영 중인 '손해사정인제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넷째,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전담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