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한 것이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알려졌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정당인이자 ‘정치꾼’들이라 그렇다.
물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상임위 활동이 이중의 심의·의결구조로 되어 있는 건 문제다.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와 시·도의회의 각각 60일, 120일인 회기기간내내 의회 일정에 매달려야 하는 등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책 마련은 분명한 과제이지만,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 편입(통합이 아니다)은 아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교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아야 맞다. 당적을 갖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교육자치의 ‘첨병’인 교원들은 정치꾼들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야’한단 말인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보장(또는 강제일 수도 있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터이다. 초·중·고 교원의 경우 대학교수들과 달리 어떤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강제해놓고,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시·도의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상의는 오리털파카인데 하의는 반바지차림인 것과 마찬가지 꼴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육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개선책은 교육자치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현재의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만하다.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안도 예외가 아니다.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인 것이다. 지금의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난 온갖 비리는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개선책이 절실한 셈이지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주민직선은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역시 정치의 예속화가 가장 큰 우려이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격도 현행대로(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영향이 완전 배제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맞게 초·중·고 교원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매우 의심이 드는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바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부재 때문이다. 지금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편입이나 교원평가따위 소위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국민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교육현실이다. 그것을 바로 잡는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선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