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에 실시할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그 동안 선출된 교육위원들의 자질과 성향에 대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올바른 교육 방향보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 고수해 주민전체의 의사 반영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가진 사람, 특정단체의 성향에 지나치게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관련법령에서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거나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조동조합,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단체는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가 특정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할 수 없으므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가질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므로 교육위원 후보의 자질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 교원단체는 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 토론회는 가질 수 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선출하는 투표는 금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개정과는 별도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교육위원 선거에서만은 교원단체가 토론회를 하면서 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원단체는 교육이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활동을 하는 전문직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교원단체의 후보자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하고 지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제도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