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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인권위 결정은 시대에 뒤진 결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했다. 아마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머리를 규제하는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또한 "학생 두발 관련 학칙을 마련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교사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벌써 수년전부터 학생대표들을 회의에 함께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뿐 아니다.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반영하고 있다. 예전의 두발규정과 요즈음의 두발규정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권고이다.

두발규정뿐 아니다. 졸업 앨범 업체선정 등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 이미 오래이다. 학생회장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결정이 난 이상, 학교에서도 그 동안의 두발규정을 새롭게 고칠 필요성은 있다. 현재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도 이미 두발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3년전에 이미 자율화 쪽으로 개정된 상태이다.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규정임에도 또다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규제하지 않기 위해 있는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그만일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특별히 두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이 아닌 '폐지'로 가야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결정을 "지나친 규제와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일"로 확대 해석하고 싶은 것이다.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의 머리가 짧다고 해서 학교공부가 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공부가 잘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포함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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