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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력단련비 빠르면 8월부터 지급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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