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경향신문의 사설을 읽고 난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부적격교원 대책'이라는 용어 대신 '부적격교원 퇴출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타 언론에서는 대부분 '부적격교원대책'이라는 용어을 사용했다. 좀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실명 신고와 7일 이내 재심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퇴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퇴출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는 당연히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억울한 퇴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문서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뿐이다. 만일 가명으로의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또 7일 이내의 재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 한 번의 심사만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어느 경우에나 당연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단 1회의 심사로 결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교총의 우려도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에 대해 무슨 근거로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이다.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논조를 펼치기 보다는 타 언론처럼 결정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루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일방적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와 언어폭력 교원이 부적격 교사에서 제외된 것도 다소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금껏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에 대한 애매한 기준인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다.
예민한 사항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