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업무추진비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듯 싶다. 서울 교장·교감 카페에는 교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신설해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합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교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교감의 업무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과 교감의 업무로 볼 때 업무추진비를 교사들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꼭 업무량과 비교해서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꼭 외부로 보이는 업무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감은 수업도 안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승진할 때마다 보수가 상당히 인상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반 평사원에 비해 업무가 많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성과달성 등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보다 더 큰 업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감의 업무추진비 신설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수당을 합한 것보다 적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업무추진비가 신설되려고 하는 이 때에 그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자칫 교감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의 당위성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의 수당을 깎아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대문이다.
신설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논리비약은 교감,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수당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감의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수당신설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체 교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설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