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