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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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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08 00:00:00
이메일만 열면 수북히 쌓이는 스팸메일. 지우고 지워도 또 날라오는 스팸메일 때문에 짜능이 날 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가 생겼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신고상담 전용 창구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개설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스팸메일 피해 신고를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똑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서 접수·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이 크게 늘면서 피해 신고도 지난 2000년 325건에서 지난해 2827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만162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고 상담을 전문 처리하기 위해 스팸메일 전담반을 따로 두고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 상담 접수 말고도 이메일 이용자가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인터넷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등 스팸메일 수신을 원천 방지할 다양한 수칙도 알려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영문 스팸메일에 대응할 영문 수신거부 의사 표시·항의문안 등도 함께 제공한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게시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함부로 찾아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메일 주소 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 개발, 스팸메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신고 센터 뿐 아니라 전화(국번 없이 1336)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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