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재학생수의 10%로 이내 제한하되, 설립초기(개교후 5년 이내)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행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 주된 이유는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의 정서상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우리 교육기관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교육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반면에 외국교육기관에는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밝힌 것처럼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에도 위화감 조성이나 귀족학교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국민들의 반대정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뒤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 정서에 맞지않는 조치는 국민 정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신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