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각급학교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실태점검 안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물론 공문의 시행은 서울시교육청이고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한 공문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표'와 '정보통신보안 실태 점검표'로 나누어져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점검해야 할 것들이다. 이들의 중요성 역시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 '실태점검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점검만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교사들 중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만이 점검이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보안관리 업체등에 문의를 해야만이 해결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인근학교의 정보부장들과 서로 연락하여 지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완료한 학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별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그 실태를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 학교의 사정이 비슷하다고 볼 때 몇 개 학교를 점검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각급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실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한만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세운다고 해도 일선학교의 교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