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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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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7.11 13:17:00

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교총과 합의에 따라 관련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에 합의사항 이행을 권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교육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점차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실현하여 침체된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교총도 교원들과 함께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과 교원단체, 교육행정 관계자 등 모든 교육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활동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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