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마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을 통과시킨 쪽이나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쪽이나 나름대로의 설득력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 논리를 어느 쪽이 어떻게 먼저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학설립의 기본 취지와 이번의 개정 사학법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사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재산이 법인재산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인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애당초 사유재산을 법인 설립을 위해 내놓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을 사학에서 주도해 온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제한하면서 지나치게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만을 내세운 것은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 치우쳤다고 본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사학에서 염려하는 것은 전교조에 의해 사학운영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전교조 활동을 본다면 사학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사학설립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비리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면 될 것임에도 비리와 거리가 먼 대다수의 사학에까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강행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껏 우리는 합의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에서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좀더 연구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