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울산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黃秦孝)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동아일보 인터넷판, 12.13. 10.21)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현직교육감의 구속수감 및 교육감직 상실, 이로인한 재선거 실시와 별반 다를바 없지만 본인은 물론 교육계에는 적잖은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일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화는 물론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더구나 유권자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권자를 파악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몇차례 이루어지는 합동연설회 때 뿐인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연설회에 모두 참가하여 후보자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동연설회도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유권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후보자 측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 후보자를 평가할 유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서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마는 것이다.
또 하나, 교육감 선거는 전국의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전국동시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후보자들이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의 울산교육감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 도입을 한창 논의하던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등에 매달리면서 교육감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제2, 제3의 울산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개선된 지방자치제도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선거로 인한 더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