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보장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동아일보, 12월 19일)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은,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은 전교조의 주장이었기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는 한국교총에서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군현 전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회장취임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어쩌면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의 원조는 한국교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이슈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 원조를 가리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간단히 생각하고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교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종사했던 것도 중립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념상 교원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00%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섵불리 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3만여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교원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 판도는 현재와는 사뭇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인프라를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