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