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된다. 또 산업대학 졸업자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 8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자격에 결격사유 항목도 신설됐다. 이밖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사자격기준도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