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원들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똑같이 해줄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직선으로 뽑지 않았기에 유급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보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도 유급화는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한다.
결코 교육위원이 지방의원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현해야 한다.
모처럼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한다.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미지수지만 이번의 문제를 거울삼아 주민적선으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