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3월 새 학기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5개년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장은 직위해제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와 관련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교, 해당학교 교원에게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는 학교장이 일단 교육청등의 유관기관에 보고를 하고 단위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논의하여 최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학교장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무조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단위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예견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력사안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실정으로 볼때, 폭력사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항상 학생들의 동태를 살펴봐야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교원이 나서서 학교폭력예방에만 전념해야 가능한 것이다.
폭력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의 소집역시 쉽지 않다. 일단 소집을 했다고 해도 위원들이 향후의 진행정도에 따라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외부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볼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고소, 고발등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긴 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 조치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교원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은 더욱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