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즉 생리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대략 1개월에 한번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도 출석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생리로 인해 결석을 했을 경우인데, 성적의 인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현재 학생들이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는 8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결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공결일 경우는 1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따른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이동수업 50%실시나 서술·논술형 평가 40% 확대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에 NEIS 문제가 터졌을 경우도,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정하라고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일임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단위학교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생리공결제의 성적인정 범위가 학교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학교에 일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긴 것들이 많은 것처럼 포장된 것이 현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단위학교에 권한을 주지않고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명확한 권한이양을 하지 말고 좀더 확실한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을 대폭 증대시킬때, 학교자치는 물론 그에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책임만 따를 뿐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될만한 사안만 학교로 넘기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부터 학교에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권한이양의 방향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