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아교육 정상화로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자'는 부제가 달린 이 보고서는 6개 주제 17개 과제 50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반 구축
△유치원 취원율 확대=만 5세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아 무상교육을 점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유치원 취원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방식 개선, 대도시 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병설유치원의 단계적 단설화 추진, 공립 특수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신설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체계 및 유치원 단위경영체제의 확립=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임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아교육 관련 법 체계 확립=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단계별 유아교육법제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교육 관련 법제와 보육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 담당 전임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재정 확충
△교육예산 중 유치원 교육예산 확대=2003년에는 교육예산 대비 5% 이상, 2005년에는 7%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차량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연금, 의료보험, 학교안전공제, 고용보험 등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무상교육 완전 실현
△5세아 무상교육 완전 실현=2004년부터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간의 균등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교육 정상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단설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유치원간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3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가 수준의 유치원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치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종일반 운영 개선=사립유치원 종일반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특기교육을 지양하고 종일반 정규전담교사를 채용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 교원의 자격 및 양성 문제 개선=현행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아교사의 양성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아교사의 과다 양성을 전면 재조정하고 보육과의 인가를 억제해야 한다. 원장 임용 자격을 유자격자로
의무화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연수의 개선=국·공립 병설유치원은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감·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는 1정 자격연수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 담당자 집중 교육=유아교육 행정담당자, 운영자, 원장을 위한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교육의 활성화=학부모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국·공립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에는 부모회를 구성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유아대상 사업 및 상업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자료나 출판물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방송·줄판물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위원=김운념 충북오창초 가좌분교 교사, 박은숙 전 서울시연유치원 교사, 백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결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