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경기도 교육청관내 학교들이 학부모 급식도우미활용에 강제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적이 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완전한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에는 성적조작비리가 적발되면서 일선학교에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유로 정규고사에서 감독교사 증원, 시차제 시험실시, 학부모 시험감독 도우미 활용 등의 방안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왔다. 이에따라 많은 학교에서 이들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감독교사 증원배치 대신에 학부모 시험감독 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문제는 역시 학부모 동원에 있다. 당연히 자발적인 참여를 권하고 있지만 가정통신문을 내보냈을 경우는 거의 지원자가 없다. 최소한 학급수만큼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담임교사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담임교사들이 전화통화등을 통해 학부모 도우미를 신청받게 된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나서면 턱없이 부족하던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정규고사를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담임교사가 나서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도우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둔다. 그렇지만 일단 부탁을 받은 학부모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락을 하게 된다. 이것이 잘못 부각되면 강제동원이 되는 것이다. 급식도우미 문제가 불거진 것도 결국은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
리포터는 지금부터 15년 전 쯤, 이미 학부모 도우미의 협조를 받아 시험감독을 해본 경험이 있다. 거의 1년동안을 그렇게 실시했었다. 처음에는 학부모의 지원이 폭주하여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던 것이 기말고사에 가서는 절반의 지원자만 남았다.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학급수의 1/3도 채우지 못하여 3학년만 학부모 도우미와 교사가 함께 감독을 했다. 결국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학부모 도우미의 신청이 거의없어 이 제도는 1년을 못채우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부모 도우미 시험감독은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전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급식도우미 동원처럼 강제적인 동원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힘들어하는 시험감독, 그 감독을 학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정행위등에 대한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보다는 학부모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율같은 강제동원'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각종 성적비리 사건 중 교사의 시험감독 태만을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시험감독을 강화하는 쪽에만 대책을 세우는 것은 옳은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성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두말할 필요없이 교사들의 의식개혁이다. 시험감독을 두명, 세명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학부모를 시험감독에 활용하는 자체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띠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부모 역시 학교측의 부탁을 무조건 수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사정과 계획등에 차질이 없을 경우에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험감독에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의 문제를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