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59점이 된다.
또다른 B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병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과목을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며, 이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은 70점의 80%에 해당하는 56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목 최저점수보다도 더 낮은 인정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한 학생은 59점을 받고 병결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56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결과 무단결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56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59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B학생보다 높은 75점을 받는다면 학기말 평균성적이 도리어 B학생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B학생은 무단결석한 A학생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A학생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결의 경우와 무단고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없이, 도리어 무단결석한 경우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무단결석한 학생의 점수가 병결로 결시한 학생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결이 사고결보다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고결보다는 병결이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