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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 전보기간 2년으로

경기교련(회장 김철규)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의 전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사는 현행대로 2년을 유지키로 하는 등 12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상급자격취득 대상교원 선발조건을 완화하고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 또는 폐교되는 학교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원연수제도를 개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경기교련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에 대한 재정을 2000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년·명예퇴직 교원이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잡무경감을 위해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직원 사택을 꾸준히 건립, 농어촌 근무교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련의 요구와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육성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련에서는 김회장외에 류경숙·조건상·인광기부회장, 김성제·한점섭·여상태·정송전교육정책위원, 최인갑대의원, 김정순·한용준이사, 이필용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 서남수부교육감,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박인희교육국장, 김은섭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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