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일(17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배포한 회의자료를 보면 그동안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밑에서 준비해오던 공모교장제 시범운영 및 확대 방침을 밀어부칠 태세여서 현장 교원들의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저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모교장제 시범운영 적용 대상을 농어촌 1군 1우수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 현장혁신이 시급한 학교를 시작으로 총 150개교로 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 기관(KEDI, KICE 등)을 통하여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 현장의 여론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상에는 이미 2006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할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교원평가제 추진 등의 수법과 같이 어떤 반대도 무시하고 각본대로 추진하면서 전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둘째, 공모교장제 추진의 목적을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춘 유능한 교장을 영입함으로써 학교혁신 모델의 빠른 파급 촉진’이라고 했다. 우선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춘 유능한 교장’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교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의 일전기간의 현장 경험과 자격연수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쌓아 임용되는 교장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단순한 논리는 교직사회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그 동안의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얄팍하게 교장을 공모제화 하겠다는 의도이면서 초빙교장제 확대라는 표현으로 교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초빙공모교장으로 교장자격미소지자로 하려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 반발에 부딪치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교장자격소지자로 하되 특성화학교에 한한다고 물러서는 듯 했다. 그러나 기존의 특성화학교에 ‘농어촌우수고’, ‘공영형혁신학교’ 등 해괴망측한 학교를 포함하여 어떻게든 특별임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소지자라는 벽에 부딪치자 초․중등교육법 제61조(교장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악이용하여 교장자격 요건과 임용절차를 파격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교육행정직 등 비교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교감제 폐지안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음흉한 속셈이다.
넷째, 공모 범위 또한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는 적체된 중앙부처의 교육행정직 등 교장무자격자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려는 의도 아닌가. 더구나 현행 초빙교장제의 지원자격인 당해 시․도 근무요건까지 배제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임용령의 특별채용 요건 중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특성화학교 등에 ‘관련이 있는’ 애매한 분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내․외부자를 망라하여 교장으로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다섯째,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1조(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에는 특별채용에 대한 임용 절차 및 방식, 보수,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근거법령와 초빙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하여도 늦지않을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관련 법규도 미비된 상태에서 현장의 반발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범학교의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운영비와 시․도 예산 특별지원,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초빙교사 요청권 부여 등 교장의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 지원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것은 파격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시범운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보라, 선진화 안 될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의 관리 조직은 군인, 경찰, 일반 행정처럼 명령으로 조직을 다스려서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특수한 분야인 것이다. 현행의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의 경험과 자격을 무시하고 임용되는 초빙공모교장은 교직사회의 특성상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커다란 파행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에 앞서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의견 수렴과 합의 없는 무리하게 강행하기에 앞서 현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