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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육부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사립학교의 교장에 대한 나이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만32~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5월 27일자 인터넷판) 중요한 이유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장의 학교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동안에도 사립학교에서는 정년(만62세)을 넘긴 교장들이 학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교육부 입법예고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도적으로 원로교장의 학교장 진출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능력과 경험을 풍부히 갖춘 교장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이번의 교육부 입법예고는 다분히 62세 이후의 교장임용을 염두에 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젊은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기는 어렵다.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교육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탸내 주는 중요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정년은 그대로 62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나 혁신학교에 대해 교장의 나이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동안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젊고 유능한교사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던 교육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결국은 '교육경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사립과 공립을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사립학교에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장이 필요하고 공립학교에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펼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에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자격 공모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의 교육부 입법예고가 '절고 유능한 교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사'로 반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현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혁신위원회의 입장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기를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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