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29일, 전교조 서울지부 관동지회(관악동작지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의 일부이다.
'학교에서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지금까지는 장관에게 있었는데 교육감에게까지 확대하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설된 조항에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까지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옳치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은 25일 공문을 보내고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였으며 (중간에 놀토가 있어 실지로는 금,월 2일의 기간) 더군다나 보고가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 기간도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말이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공문이라고 생각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본부와 서울지부에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비록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분회장님들에게 어려운 부탁 드립니다.
1. 월요일 아침 첨부된 문건을 전교사에게 알립니다 2. 학교측에 교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전달합니다 3. 만약 아무 말이 없다면 분회장은 동작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민원함에 우리학교는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법률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본 후, 교감선생님께 확인해 본 결과 오전까지 그러한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것은 아닌듯 싶다. 이 문제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역시 알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내용이 교육자치와 관련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일선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이다. 법률 개정에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교조의 대응도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진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문이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29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보고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즉 법률을 검토하여 의견을 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자체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읽어 보았다. 그렇지만 정확히 어느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하기어려웠다. 다만 정보수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는 것 정도였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문이 학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반대를 하라는 것이다. 관련글을 게시한 교사도 공문을 직접보고 올린것 같지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올린 느낌이 들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를 제기해도 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머지 전교조 교사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채 반대를 하고 말 것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교사들 개개인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옳다고 본다. 대세에 따라 내용도 잘 모르면서 움직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더 좋다고 본다. 이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문의 내용이(특히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는 부분)사실과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은 옳지 않다. 이로인해 학교에서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신중한 전교조의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