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