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가 과열경쟁으로 인해 혼탁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와 비전교조의 세력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사립과 비사립간의 대결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운동초기에 과열, 혼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선거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우려는 이번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뒤풀이 되어왔던 현상이다. 후보자들의 과열경쟁, 비방등이 원인이 되어 고소, 고발등의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중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다른 선거에 비해 유독 교육위원 선거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혼탁선거운동이 많은 것은 선거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위원선거가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간접투표형식이다 보니 학연, 지연등의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학교운영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진출시키느냐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인사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세가지 뿐이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언론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참가, 합동연설회가 전부이다. 이 방법외에는 유권자를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엄격한 선거법이 결국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을 엄격히 지킨다고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엄격함에 따라 해당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만을 참고로 하여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그동안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교육을 위해 일할 후보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후보자들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깊숙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간에 인맥을 총동원하고 자기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자칫 변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수함을 잃고 운영위원회가 정치판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선거법 자체만이라도 손질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활용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등은 도리어 적극권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위원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교육에 미치는 결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열, 혼탁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출마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의식변화와 함께 선거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것이 과열, 혼탁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