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교원에게 있어서 방학은 쉬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학교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즉 재택연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방학이 되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정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연수를 받는 교원들도 많다.
이런 취지를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방학때가 되면 당연히 재택연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교육청관내의 B학교, 갑자기 교육청에서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복무감사를 나왔다는 것이다. 방학이고 해서 복무감사를 할 이유가 마땅치 않음에도 복무감사가 나왔다는 것에 의하해 했다.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하던 감사반이 방학때 교사 개개인의 연수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이야기로 인해 무엇을 가져오라는 뜻인지, 그것이 왜 지적사항인지 이해가 쉽지 않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학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만 20여년 이상을 재직한 리포터도 그동안 방학중 개인연수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 다른 교사들도 대부분 개인연수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학교이외의 지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따로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감사로 일부 교에서는 방학중에라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따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아주 예전에는 그것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 10년이내에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해외연수의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방학중 생활하는 교원들은 따로 계획서를 내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방학중에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미리 각급학교에 알렸어야 옳다. 학교에 알렸다면 많은 학교들이 개인연수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감사를 실시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