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논의가 시작될때부터 최대 이슈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으로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14조의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4조 3항은 기존의 사학법에는 없던 내용이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했다가 사학측의 반발로 4분의 1이상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그 학교의 이사 정원은 9명이었다.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방형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문제는 사학법 14조 3항이었다. 즉 전체 이사의 정원 9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9명 중에 4분의 1이상이면 2.25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2.25명이면 3명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3명으로 수정해야 할 처지이지만 논란이 크다고 한다. 해석결과는 4분의 1이상이므로 2명이 되면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당연히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이다. 더구나 3명이 되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1-2명 더 들어간다고 큰일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당연히 3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학교의 이사회에서는 학교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9명이 이사의 정수일 때 개방형이사가 3명, 10명도 3명, 11명도 3명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를 11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4분의 1이상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2.25명이면 2명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개방형이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법에서 4분의 1로 못박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냥 두어도 결국은 4분의 1로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